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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리오피 제품「화장품법」 개정에 따른 '책임판매업자' 명칭표시 적용 안내

CARYOPHY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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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캐리오피입니다



캐리오피 포츌라카 제품과 관련하여 「화장품법」 개정에 따른 '책임판매업자' 명칭표시 적용 안내를 드립니다.


아래 비교 예시처럼 앰플 본품에 부착되어진 라벨과 단상자등에 기존 제조판매업자는 →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, 제조업자는→ 화장품제조업자로 변경됨을 공지드립니다.

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「화장품법(법률 제15488호)」개정('18.3.13) 및 시행('19.3.14)으로 '제조판매업자가 책임판매업자로 단순 명칭 변경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.


 


저희 캐리오피는 언제나 고객님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되겠습니다

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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